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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이야기

적십자회비, 안 내면 벌 받나! (적십자회비 금액, 지로용지, 거부, 제외신청 방법, 대한적십자사 소속)

by Blue Bloods 2021. 12. 5.
 

적십자 회비 홍보

적십자 회비란?

해마다 이맘때쯤이면 반드시 날아오는 고지서가 있습니다. 적십자 회비 납부 고지서인데요, 그런데 이것을 내야 할지 말아야 할지 많은 분들이 고민합니다. 왜냐하면 지로 형태로 나오기 때문에 '안내면 불이익이 생긴다.'라고 착각할 수 있기 때문인데요,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적십자 회비는 반드시 낼 필요는 없습니다. 납부는 의무가 아니기 때문인데요, 대한적십자사는 정부의 대한적십자사 조직법에 따라서 설립된 비영리 특수법인입니다. 공공 기관에 속해 있지만 공기업은 아니고 보건복지부의 산하기관입니다. 

 

 

1949년 최초로 적십자 모금이 시작되었는데, 모금 대상은 25세 이상 ~ 70세 이하의 세대주를 대상으로 합니다. 과거에는 세대마다 차등해서 납부했는데요, 2016년 이후부터는 소득과 관계없이 일반 세대원 기준 10,000원으로 통일되었습니다. 다만 많은 국민들이 불편해하는 것은 지로 용지를 보내기 때문에 이것이 마치 세금처럼 반드시 납부해야 되는 것으로 착각할 수 있고, 독촉 형태로도 보이기 때문에 낼 형편이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의무 사항인 것처럼 착각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적십자회비란
적십자회비란

이렇게 고지서를 통해서 회비를 모으는 행위는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가 유일합니다. 그렇다면 대한적십자사에서는 어떻게 알려 주고 있는지 살펴보면, 적십자 회비는 어려운 이웃을 돕고 적십자의 인도주의 활동을 위해서 전 국민이 자율적으로 참여하는 국민성금입니다. 그러니까 의무사항이 아니라 자율적으로 참여하는 것이라고 표시하고 있습니다. 

 

 

적십자회비 팩트 체크

(1) 적십자회비는 세금입니까?

아닙니다. 적십자 회비는 전 국민이 자율적으로 참여하는 국내 최대 모금운동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로 상단에 '자율적으로 참여하는 국민성금' 문구를 인쇄해서 세금으로 오인되지 않도록 안내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자세하게 읽어 보지 않는다면 세금으로 착각할 수 있습니다. 

(2) 적십자회비를 왜 지로로 모금할까요? 

"지로는 모든 은행의 지점, 그리고 ATM 기기 등을 수납 창구로 활용할 수 있어서 편리하고, 참여자가 누구인지 쉽게 확인할 수 있는 결제 수단이다.  다양한 곳에서 사용하고 있다. 또 적십자 회비뿐만 아니라 정기 후원 등 국민들이 나눔을 실천할 수 있는 방법을 안내하는 홍보물로써 활용하고 있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데요, 후원금을 모으는 분들의 입장에서만 이야기하는 듯한 느낌이 듭니다.  적십자 입장에서는 이렇게 세금 고지서 같은 지로로 한번 보내 버리면 끝이지만 받은 사람 입장에서는 충분히 오인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내용은 앞으로는 개선돼야 될 것 같습니다.

 

 


적십자회비 Q&A
적십자회비

(3) 적십자회비 참여 어떻게 합니까?

가까운 금융기관 또는 ATM 기기, 가상계좌 송금, 편의점 납부, ARS 결제와 같이 여러 가지 방법이 있다.

 

(4) 기부금 영수증 발급이 가능한가요?

법정기부금 단체이기 때문에 개인이나 개인사업자 같은 경우에는 연말 정산할 때 소득금액의 100%, 법인의 경우에는 소득 금액의 50%까지 전액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5) 내 이름과 주소는 어떻게 수집되었나요?

성명, 주소는 대한적십자사 조직법 8조에 따라서 취득한 정보인데요, 여기에서는 "회비 모금, 기부 영수증 발급을 위해서 만 사용한다. 최소한의 정보를 이용한 후 파기하기 때문에 개인정보관리 절절히 하고 있다." 이렇게 밝히고 있는데, 이 부분도 많은 분들이 불편해하시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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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지로 용지 발송되지 않게 할 수 없나요?

혹시 불편하신다면요, 당장 전화해서 신청하시면 되는데, 지로 용지를 내가 더 이상 받고 싶지 않다, 이맘때쯤 날아오는 적십자 지로 용지 멈춰 달라 달라 요청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요, 콜센터 1577- 8179로 전화하셔서 지로를 받은 성명과 주소에 대한 정보를 알려 주시고 "이제부터 나는 지로 영지 받고 싶지 않다. 그렇기 때문에 제외 처리를 해 달라." 이렇게 요청하시면 더 이상 지로 용지를 받지 않을 수도 있는데요, 지로 통지서에 기재된 전자 납부 번호가 있는데 이것을 알려주시면 더 빠른 처리가 가능합니다. 

 

 

이렇게 해마다 이때쯤이면 어김없이 날아오는 적십자회비 지로 납부 고지서, 이것이 반드시 내야 하는 의무 사항인 줄 알고, 납부하지 않으면 불이익이  있는 줄 알고 계속 납부하고 계셨다면 이것은 의무사항이 아니므로 상황에 따라서 내지 않아도 아무런 불이익이 없습니다. 그리고 납부 고지서가 불편하신 분들은 더 이상 받고 싶지 않음을 요청하시면 제외될 수 있으니까요,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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