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1월 5일부터 접수가 시작 되었는데요, 첫만남 이용권 200만 원부터 매월 지급받는 수당까지 놓치지 말고 신청하셔야 되는데요, 첫만남 이용권 2백만 원 영아 수당, 월 30만 원, 아동수당 월 10만 원, 신청과 지급이 시작이 되는데요, 내용을 알아보겠습니다.
보건복지부가 5일부터 첫만남 이용권 영아수당의 온라인 신청이 시작됐다고 발표를 했는데요, 3일 시작된 아동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 행정 복시 센터 방문 신청과 함께 5일부터는 복지로, 또 정부24 누리집을 통해서 온라인으로 신청 접수를 받기 시작했습니다. 첫 만남 이용권과 영아수당을 바로 신청할 수가 있습니다. 2022년 새해 모든 출생 아동에게는 첫 만담 이용권 200만원 바우처 카드 적립금으로 지급이 되는데요, 지급 대상은 2022년 출생 아동부터 입니다.
출생신고 후 주민등록 번호를 부여받은 아동은 출생 순위에 상관없이 동일한 지원을 받을 수가 있는데요, 신청권 자는 아동의 친권자, 양육권자, 후견인 등 아동을 실증적으로 보호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친족, 아동 복지시설 보호 아동의 경우 사회복지 전담 공무원과 그 보호자의 대리인이 신청할 수가 있는데요, 첫 만남 이용권 바우처는 오는 4월 1일부터 출생 아동 보호자의 국민행복카드로 지급이 됩니다. 기존에 보유하고 있는 카드를 통해 받거나 새로운 국민행복카드를 발급받을 수도 있는데요, 4월 1일 이후 출생아의 사용기간은 출생 초기의 양육부담을 경감하기 위해서 아동 출생일로부터 1년이 적용되고, 1월~3월에 태어난 아이들은 지급 시기 전 사전 신청이 가능합니다.
사용 기간은 4월 1일부터 2023년 3월 31일까지 1년인데요, 유흥 사행 업종과 레저 업종 등 지급 목적을 벗어난 사용처는 사용이 제한됩니다. 올해 출생 아동부터 가정에서 양육하는 아동은 두 돌 전까지 기존에 지급되던 가정양육수당 대신 영아수당을 받는데요, 영아수당은 어린이집을 이용할 때 받는 보육료 바우처, 0세 반 약 50만 원과 가정 양육 때 받는 양육수당, 0세는 20만 원, 1세는 15만 원을 통합한 수당 0세에서 1세는 30만 원입니다.
부모는 본인의 선택에 따라서 가정양육할 경우 현금으로 수당을 수령 하실 수도 있고요, 어린이집을 이용할 경우 보육료 바우처로 생후 3개월 이후 종일제 아이 돌봄 서비스를 이용할 경우 종일제 아이돌봄 정부지원금 형태, 이렇게 받을 수가 있는데요, 보육료 바우처와 아이돌봄 지원금은 30만원을 초과해도 전액이 지급된다는 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영아수당은 매월 25일 신청한 계좌로 입금이 되는데요, 부모와 또는 아동명의 계좌와 압류 방지 계좌로도 지급받을 수가 있습니다. 생후 60일 이내에 신청하는 경우에는 출생일이 속한 달부터 소급해 지원이 되고요, 생후 60일이 지난 후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청일이 속한 달부터 지급이 되기 때문에 주의를 하셔야 됩니다.
출생신고와 동시에 일괄적으로 관련 수당과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으면 편리한데요, 이렇게 지원할 수 있도록 행복 출산 원스톱 서비스 행정 복지센터를 방문하시거나, 정부24 홈페이지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아동수당과 지자체별 출산지원금도 한번에 신청할 수 있다는 점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정부에서 5일부터 접수가 시작된 첫 만난 이용권, 또 영아수당, 아동수당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이미 5일부터 접수가 시작이 되었고요, 빨리 신청 할수록 빨리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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