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단보도에 사람이 없을 때 지나가도 되는지 안되는지 많은 논란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사람들은 사람이 없으면 그냥 지나가도 된다, 아니다 일단 멈춰야 된다, 여러 가지 논쟁이 있었는데요, 경찰청에서 드디어 도로교통법에 대한 내용을 발표했습니다.
경찰청에서 발표한 모두 자료인데요, '횡단보도 앞에서는 사람이 없다 하더라도 일단정지해야 된다'하는 내용을 밝히고 있습니다. 경찰청에서는 전체 교통사고 사망자 중에서 보행 중에 발생하는 사고의 비중이 크기 때문에 보행자에 대한 보호 의무를 강화하겠다고 1월 11일 법 개정 내용을 공포했고요, 7월 12일부터 시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나와있는 내용 하나씩 살펴 보자면요, 보행자 우선도로 제도를 도입하겠다고 밝히고 있는데요, 보행자의 안전과 편의가 우선으로 보장되는 보행자 우선도로를 시도 경찰청장이나 경찰서장이 속도 20킬로 이내로 제한할 수 있다는 내용이 하나 있고요, 또 도로 외의 곳이라 하더라도 동행하는 운전자에게 보행자를 보호해야 한다는 의무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파트 단지 같은 도로에 해당되지 않는 장소에서도 보행자를 보호해야 하고, 그렇기 때문에 아파트 단지 내의 통행로나 대학교의 구내 도로 등 도로가 아닌 곳이라 하더라도 보행자를 먼저 보호해야 된다는 의무를 부여하고 있고요, 그리고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정지 의무를 확대합니다.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각종 횡단보도에서의 문제인데요, 모든 차의 운전자는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을 때는 물론, 통행 하려고 할 때 '일시정지'하도록 의무와 한다는 내용을 밝혔는데요, '통행하려고 하는 때에'라는 말의 뜻은 보행자가 횡단보도에 발을 닫지 않고 서 있는다 하더라도 '일시 정지해야 된다는 뜻입니다. 특히 어린이 같은 경우에는 횡단보도가 보이면 주변을 잘 살피지 않고 급하게 뛰어드는 특성이 있는데요, 이렇게 어린이 보호구역 내의 신호기가 없는 횡단보도 같은 경우에는 동행 여부 관계없이 운전자는 반드시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 정지하도록 의무가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부터 횡단보도 앞에서는 무조건 사람이 있다면 건너고 있지 않는다 하더라도 일시 정지하는 것이 의무로 바뀌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이 건너고 있지 않으면 지나가도 된다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건너려고 준비하고 있다 하더라도 지나가면 안 되고, 일단 정지하는 것이 맞습니다. 회전교차로에서도 규정을 신설했는데요, 시계 반대 방향 동행이 원칙입니다. 회전 교차로에 진입할 때는 서행 또는 일시 정지 의무가 부여되고요, 먼저 회전 교차로를 진행하고 있는 다른 차에게 진로 양보 의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먼저 다른 차가 회전하고 있다면 양보해야 된다고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고요, 과태료가 부과되는 교통법규 항목도 확대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부터는 위반 사실이 사진, 또는 영상에 의해서 입증될 경우에는 차량 소유자나 관리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항목이 확대되는데요, 이제부터 이런 항목들은 시민들의 공익 신고가 있다면 과태료를 매길 수 있도록 바뀌었습니다. 지금까지는 신호위반이나 지시위반, 보도통행, 중앙선 침범, 지정차로 위반, 전용차로 위반, 속도위반, 끼어들기, 교차로 통행방법 위반, 횡단보도에서의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 긴급 자동차 양보의무 위반, 주·정차 위반, 적재물 추락방지 조치 위반, 고속도로 갓길 통행 등 이런 항목들에 대해서 과태료를 부과했다면,
이제부터는 추가해서 진로 변경 신호 불이행, 진로변경 금지 위반, 진로변경 방법 위반, 안전지대 등의 진입금지 위반, 차 밖으로 물건을 던지는 행위, 유턴이나 횡단·후진금지 위반, 안전운전 의무 위반, 이륜차 안전모 미착용, 등화 점등·조작 불이행, 통행금지 위반, 앞지르기 금지 장소, 방법 위반,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 적재중량·적재용량 초과 등 이런 내용에 대해서도 공익 신고가 있다면 과태료를 매길 수 있도록 규정을 신설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까지 13개 항목에 대한 규정 위반에 과태료를 부과했다면 추가로 13개를 더 만들어서 과태료를 매길 수 있기 때문에 운전하실 때 더욱더 안전운전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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