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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이야기

어린이 보호구역 주정차, 벌금, 신고방법! (10월 21일 부터 시행!)

by Blue Bloods 2021. 10. 29.
 

어린이 보호구역 주정차 금지

[1] 어린이 보호구역 주정차 금지법 시행(10월 21일부터)

10월 21일부터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서 주정차가 전면 금지된 거 알고 계신가요? 2021년 10월 21일부터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서는 차량의 주차와 정차가 전면 금지되기 때문에 이를 어길 시에는 최대 12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는데요, 원래는 어린이 보호구역이라도 별도 금지 장소가 아니라면 주정차를 할 수 있었지만 21일부터는 모든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주정차가 금지된다고 합니다.

 

 

일시적 주장 허용 표지판

단. 이 해당 이미지처럼 시도 경찰청이 안전 표시로 허용하는 구역에 한에서만 5분 이내에 주정차는 제한적으로 가능하다고 하는데요, 이런 통학버스 승합차나 어린이 승합차 목적인 표시가 있는 곳에서는 그 해당 차량만 5분 이내 주정차가 허용된다고 합니다.  해당 차량 외에 평일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 사이에 적발될 경우에는 승용차는 12만 원, 승합차는 13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하고요, 나머지 시간대는 일반 도로와 마찬가지로 4만 원에서 5만 원이 부과된다고 합니다.

 

[2] 어린이 보호구역 불법 주정차 신고방법

 

어린이 보호구역 주정차 신고하는 법

개정된 도로교통법에 따라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교통사고 등을 일으킬 경우에는 과실의 경중과 상관없이 의무적으로 특별 교통안전 교육을 이수해야 하는데요, 그럼 어린이 보호구역 불법 주정차가 보이면 신고를 해야 되잖아요. 신고 방법도 바로 안내드릴게요. 우선은 이 안전신문고 어플을 설치를 하신 다음에 실행을 해주시고요, '불법 주정차 신고'를 눌러주세요. 그다음에 '어린이 보호구역'을 선택하시면 되는데, 여기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불법 주정차 차량을 신고하기 위해서는 동일한 위치 및 방향에서 촬영 간격이 1분 이상인 사진이 두 장 필요하거든요. 시간대는 평일 오전 8시부터 저녁 8시까지 주정차된 차량만 신고 가능한 부분 참고해 주시고요, 특히 자동차를 가까이 찍는 경우에는 위반 지역이 확인되지 않기 때문에 어린이 보호구역 및 주정차 금지를 알리는 안전 표시가 보이게 찍어주셔야 합니다.

 

 

어린이 보호구역 주정차 위반 사진 촬영 방법

지금까지 개정된 어린이 보호구역 주정차 금지 위반에 대한 과태료 및 신고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렸고요, 애들도 없는 세상인데 아이들을 잘 보호하면서 살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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