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정부의 바뀌는 어르신 정책, 만 65세 혜택 6가지를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완전히 시행되는 정책 위주로 알아보겠습니다. 버스비, 기초연금 등 다양한 혜택이 생기거나 변경이 된다고 합니다. 교통비 지원부터 알아보고, 나머지 5개의 정책들 차례로 살펴보겠습니다. 교통비 지원은 현재 2021년 말부터 각 지자체들이 앞다퉈 만 65세 이상 노인들 버스비 무료 또는 지원금을 지급하고 있거나 지원할 예정입니다. 먼저 광명시는 2022년 예산안에 노인 무상 교통 비용을 반응을 했습니다. 따라서 만 65세 이상 어르신이면 내년 정도면 교통비 지원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이며, 연간 16만 원 정도를 받을 예정이라고 합니다.
춘천시는 2022년부터 만 65세 이상 기초연금 수급자에게 버스비 무료 혜택을 지원합니다. 춘천시는 앞으로 버스 자체를 자체를 공영제도 도입한다고 하니, 만 65세 이상 어르신들은 참고하셔서 혜택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충남은 충남형 교통카드를 제공하여 현재 버스, 여객선을 무료로 타는 혜택을 제공하고 있으니, 충남에 사시는 어르신이라면 주민센터에 가셔서 교통 카드를 받으시면 됩니다. 정선 또한 만 65세 이상이시라면 공영버스를 무료로 이용이 가능합니다. 화성시는 올해 만 65세 이상 노인에게 무상 교통카드를 제공했습니다. 따라서 아직 모르셨거나 내년에 만 65세 이상이 되시는 화성시 어르신들은 무상 교통카드를 받으시고요, 연간 156만 원까지 지원한다고 합니다.
화성 내에 있는 농협에서 발급받아 '무상교통 홈페이지'에 등록하시면 된다고 합니다. 안산시 또한 만 65세 이상 기초연금 수급권자, 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 어르신에게 교통비를 지원합니다. 분기별 4만 원씩 연 16만 원 지원하고요, 안산시의 5만 명 어르신에게 제공을 해준다고 합니다. 현재 창원시 같은 경우는 한 정당이 만 75세 이상 어르신에게 무상 시내버스를 제공하자는 청원 서명운동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만큼 지금 각 지자체들이 어르신들이나 사회적 약자의 무상 버스비를 제공해 주는 정책을 굉장히 많이 펼치고 있으니 다른 지자체에 거주하시는 분들도 기대를 해보셔도 좋을 듯합니다.
그리고 나머지 다섯 가지 혜택입니다. 첫 번째 기초연금 대상이 확대되고 금액이 인상됩니다. 내년부터 30만 명이 기초연금을 추가로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기준 중위소득 상향으로 소득 인정액도 상향이 되어 올해보다 더 많은 분들이 기초연금을 받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지급액은 월 최대 30만 1500원 지급으로 기존보다 1500원이 인상이 됩니다. 따라서 올해 소득인정액 때문에 안타깝게 기초연금에 탈락되신 분들은 내년에 다시 한번 신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지역 가입자 연금보험료를 지원합니다. 사업장 가입자와 달리 지원을 받지 못해 사각지대에 있는 지역가입자의 납부 예외자 중 납부 재개자를 대상으로 보험료를 내년부터 지원을 해줍니다. 사업 중단, 실직, 휴직으로 연금이 중단되었다가 연금 납부가 재개된 분들은 국가에서 이 연금보험료를 지원을 해준다고 하는데요, 아무래도 이 혜택은 아직까지 연금을 내고 계신 분들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 2022년에는 매월 수십만 원에서 100만 원 이상 추가로 받는 분들이 늘어날 전망입니다. 바로 부양의무자 기준이 생계급여뿐만 아니라 의료급여에서도 폐지되기 때문인데요,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로 생계급여를 추가로 지급받는 가구는 약 21만 가구가 될 것이라고 하고요, 의료 급여를 받는 분들 또한 11만 명이 늘어날 것이라고 합니다. 말 그대로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이기 때문에 대부분 혜택은 어르신들이 볼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따라서 수십만 명이 앞으로 생계, 의료급여 그리고 주거 급여를 받으실 것으로 예상됩니다.
내년 생계급여 최대 금액은 매월 1인 가구 약 58만 원, 2인 가구 97만 원, 3인 가구 125만 원, 4인 가구 153만 원이고요, 여기에 또 의료 급여를 받게 되는데요, 각종 디스크나 초음파 검사도 앞으로 비용 지원이 될 예정이고요, 이제 병원 가시면 본인 부담 비용이 입원 시에는 무료 또는 10%만 부담이 될 수 있고요, 외래 통원 진료 비용은 1000원에서 2000원, 또는 비용의 15%까지만 부담이 됩니다. 약국은 가시더라도 500원만 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기초수급자로 의료급여 수급자로 지정이 되시면 주거급여도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되는데요,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서울에 사시는 경우 1인 가구는 최대 327,000원, 2인 가구는 최대 367,000원을 받을 수가 있고요, 경기인 경우는 1인 가구는 최대 25만 3천 원, 2인 가구는 최대 28만 3천 원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3 급지인 광역시인 경우 1인 가구는 최대 201,000원, 2인 가구는 최대 224,000원을 받게 됩니다. 해당 내용들은 선정 기준과 지급액 등이 모두 다르기 때문에 자세한 건 표를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정리해보면 1인 가구 기준으로 생계급여, 주거급여를 받게 되신다면 최대 91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겠네요.
네 번째, 노인 일자리가 84만 5천 개로 약 4만 5천 개가 늘어납니다. 일자리만 늘어나는 게 아니고요, 다양한 일자리의 신규 일자리가 늘어난다고 하는데요, 좀 더 다양한 일자리를 지역 기업과 자원을 활용해서 개발해 어르신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노인장기요양보험의 국고지원이 확대됩니다. 보험료의 약 20%까지 국고 지원이 확대되는데요, 노인장기요양보험은 내가 아플 때 국가에서 간병비, 재활비, 요양비 등을 지원해 주는 어르신들을 위한 필수 지원 제도입니다. 이런 분야에 있어서 국가의 지원이 늘어난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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