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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이야기

방역패스란, 식당, 카페, 갈 수 있나! (방역패스 발급, 유효기간, 청소년, 학원, 스터디 카페, 미접종자)

by Blue Bloods 2021. 12. 8.
 

백신 패스 정리

코로나가 날로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이번 주 월요일인 2021년 12월 6일부터 새로운 방역조치가 시행이 되는데요, 12월 5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발표에 의하면 약 4주 동안 코로나19 특별방역대책 후속조치가 시행된다고 합니다. 카페나 식당 등 거의 매일 이용하는 장소도 적용이 될 것이니 방역 패스가 무엇인지, 어떤 업종이 해당이 되는 건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문답 형식의 Q&A로 정리해 보았습니다. 가볍게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백신패스 안내 포스터
백신패스 안내 포스터

 

1. 방역패스란?

=> 방역 패스는 일종의 접종 증명, 또는 음성 확인을 뜻합니다. 코로나19 백신을 2차까지 모두 접종했다든지, 최근 PCR 검사에서 음성 확인서를 받았는지 등이 증명된다면 식당이나 카페 등을 문제없이 이용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2. 방역패스가 적용되는 실내 다중이용시설이 늘어났다는데?

=> 기존의 유흥시설, 클럽, 나이트, 헌팅 포차, 감성주점, 노래방, 코인 노래방, 목욕장업, 실내체육시설, 헬스장 등의 기존 목록에서 추가된 시설이 많이 생겼습니다. 월요일(12월 6일)부터는 식당, 카페를 포함하여 학원과 영화관(CGV, 메가박스, 롯데시네마 등), 공연장, 독서실, 도서관, 스터디 카페, 멀티방, PC방, 박물관, 미술관, 과학관, 파티룸 등 대다수 시설 내에서 방역 패스를 증명해야만 입장할 수 있습니다.

 

 

3. 방역패스 유효기간이 있나?

=>공식 발표에 따르면 오는 20일부터 접종 후 6개월로 제한된다고 합니다. 이제는 의무적용 시설도 기존 5종에서 16종으로 확대 시행한다고 합니다. 


4. 방역패스 종류는 몇 가지가 있나?

=> 종류는 대략 4가지인 것 같습니다.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1) 백신 접종 증명서 : 예방접종 도우미 홈페이지에서 발급 가능, 네이버나 카카오 어플에서도 증명 가능, Coov
2) 격리 해제 증명서 : 보건소에서 발급이 되는 것으로 격리 해제를 받았다는 것을 보여주는 증명서, 유효기간은 6개월
3) PCR 음성 확인서 : 보건소에서 발송한 음성 확인 문자, 혹은 종이 증명서, 통보 시점부터 48시간까지만 유효
4) 예외 확인서 : 면역 결핍이라든지 항암제 투여 같은 몸의 심각한 의학적 사유로 접종이 안 되는 경우 의사 소견서 필수

 

 

백신 패스 적용 안내문
백신 패스 적용 안내문

 

5. 식당이나 카페에서 모든 인원이 방역패스가 있어야 하나?

=> 월요일(12월 6일)부터 식당이나 카페에 입장할 경우, 예외적으로 한 명은 방역 패스를 인정해 줍니다. 예를 들어 코로나 백신 미접종자 한 사람이 혼밥을 한다든지, 미접종자가 한 명만 있을 경우 다른 접종자들과 어울려서 식사를 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현재 수도권 식사 모임 가능 인원은 6명인데요, 그중 3명이 백신을 안 맞았다면 2명은 무조건 음성 PCR 확인서 또는 격리 해제 증명서를 보여줘야 하고, 나머지 한 명의 경우는 '예외'로 이런 증명서를 보여주지 않아도 방역 패스를 적용받아 총 6명이 함께 식사를 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1명은 봐준다는 뜻인 것 같네요.

 

6. 이번 방역조치는 언제까지 계속되나?

=> 정부의 발표에 의하면 일단 2021년 12월 6일(월요일)~2022년 1월 2일까지 약 4주 동안 이번 조치를 시행한 후 연장 여부를 결정한다고 합니다. 

 

7. 방역 패스 의무적용에서 제외되는 곳도 있다는데?

=> 그렇습니다. 방역 패스 의무적용 제외 업종은 다음과 같습니다. 결혼식장, 장례식장, 유원시설(놀이공원, 워터파크 등), 오락실, 상점, 마트, 백화점, 실외 스포츠 경기 관람장, 실외 체육시설, 숙박시설, 키즈카페, 돌잔치, 전시회, 박람회, 이용업, 미용업, 국제회의, 학술행사, 종교시설, 방문판매 등 총 14종입니다. 

 

8. 그렇다면 미접종자가 이용할 수 있는 유일한 시설은 방역 패스 식당과 카페뿐인가?

=>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식당은 밥을 먹기 위해 무조건 이용해야 하는 시설이기 때문입니다. 백신을 안 맞았다는 이유로 밥도 못 사 먹게 하는 건 너무 지나친 정책이기 때문이죠. 하지만 기존에 적용 시설이었던 유흥시설은 이제부터는 백신 접종 완료자 또는 코로나 완치자만 입장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미접종자가 음성 확인서를 보여줘도 시설에 입장할 수 없도록 규제를 까다롭게 한다고 하네요. 

 

 

9. 이번 방역조치를 어길 시 벌칙이 있나?

=> 벌칙이 있습니다. 다만 이번 조치는 12월 6일~12월 12일까지 1주일 간의 계도기간이 있고요, 적응 기간을 거친 뒤, 방역조치를 위반할 경우의 벌칙은 12월 13일 0시부터 적용이 된다고 합니다. 이는 방역 패스에 대한 계도기간이고, 사적 모임 허용 인원 강화에 대한 내용은 6일부터 다음 달 2일까지 적용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사적 모임 허용 인원은 수도권 6명, 비수도권 8명입니다.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재 백신 안 맞은 사람들이 독서실, 스터디 카페 등의 이용을 못하게 생겼습니다. 당장 백신을 맞는다 하더라도 1차, 2차 접종 그리고 2차 접종 뒤 최소 2주라는 시간이 필요한데, 그 기간 동안 PCR을 안 받으면 학원, 독서실 이용이 불가하다고 합니다. 어쩔 수 없는 것 같습니다. 학생들과 학부모들의 원성이 커질 거라 예상되는 부분이네요. 

 

 

지금까지 방역패스 뜻, 그리고 여러 가지 알아두면 좋을 내용들을 정리해보았습니다. 2022년부터는 성인들에게만 적용되었던 방역조치 대상에 만 12세~18세 청소년도 포함이 된다고 합니다. 일종의 온 국민 백신 의무화와도 맥락을 같이 하는 것 같습니다. 화이자 접종 간격 3주, 항체 형성 기간 2주를 감안해 약 2달 정도 유예기간을 두고 10대들에게도 적용할 계획으로 보입니다. 내년에는 코로나 상황이 어떻게 될지 정말 걱정되네요... 제발 좋아지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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