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10월 이후로 바뀌는 근로기준법이 궁금하신가요? 2021년 10월 14일부터 근로기준법이 바뀌었는데요, 어떤 것들이 바뀌는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1] 직장 내 괴롭힘
첫 번째로는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이 강화되는데요, 미조치 시에는 벌금이 200만 원에서 1천만 원까지 부과된다고 합니다. 직장 내 괴롭힘이 발생한 사실을 확인을 위한 조사를 실시하지 않는 경우에 300만 원, 즉 직장 내에 괴롭힘이 있었다고 하는데 발생 사실조차 확인을 안 했다면 300만 원 벌금을 물어야 됩니다. 그리고 피해 근로자가 요청 시 근무 장소 변경해 달라든가 아니면 따로 멀리 떨어지게 해달라는 등 이런 식으로 요청을 했는데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면, 이럴 경우에는 200만 원의 벌금이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 조사를 했을 때 그거에 대해서 알게 된 비밀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을 한 경우에는 이것도 300만 원에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그리고 가해자에게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할 경우에는 200만 원의 벌금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괴롭힘 상황에서 조치를 요청했을 때 제대로 안 들어주면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2] 임금명세서 교부 의무화
그리고 두 번째 같은 경우는 임금 명세서 교부 의무화가 됐는데요, 임금명세서는 11월 19일부터 필수라고 합니다. 11월 19일부터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할 때 반드시 모든 직원에게 임금 명세서를 교부해야 합니다. 근로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임금 체불을 방지하는 취지로 진행되기 때문에 이거는 반드시 해야 되는 것이고요, 임금 명세서 기재사항은 성명, 생년월일, 사원 번호 등 근로자를 특정할 수 있는 정보, 그리고 고용 연월일, 임금 지급일, 근로일수, 총 근로 시간 수, 연장 및 야간 근로 또는 휴일 근로를 시킨 경우에는 그 시간 수, 임금 총액, 기본급, 각종 수당, 상여 성과급, 그밖에 임금의 항목별 금액이 있는데, 예를 들면 아래와 같습니다.
이런 식으로 제대로 돼 있어야만 된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11월 19일부터는 이런 걸 받으셔야 합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 임신 여성 근로자 보호규정
그리고 세 번째 같은 경우는 임신 여성 근로자 보호 규정이 추가됐습니다. 기존에는 임신 12주 이내 또는 36주 이후에 있는 여성 근로자는 1일 2시간의 근로 시간 단축을 신정할 수 있었는데요, 11월 19일부터는 임신 근로자가 1일 소정 시간 근로를 유지하면서 업무의 시작 및 종료 시간 변경을 신청할 경우에 자유롭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근무 시간은 유지를 해야 돼요. 그런데 아침 8시에 출근해서 5시에 퇴근한다든가 9시 출근해서 6시 퇴근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자유롭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사용할까?'라는 지침이 있는데요, 업무 시간 변경을 하려는 근로자는 업무 시간 변경 개시 예정일 3일 전까지 임신 기간, 업무 시간 변경의 개시 및 종료 예정일, 업무 시작 및 종료 시각 등을 적은 신청서와 의사의 진단서를 첨부하여 회사에 제출하면 되는데요, 만약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에는 사업주에게 5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하니까요,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정상적인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나 임신 근로자의 안전 및 건강을 현저하게 해할 우려가 있다고 할 경우에는 제외된다고 합니다.
[4] 임금채권보장법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는 2021년 10월 14일에 바뀌는 고용노동정책으로 임금 채권 보장법이 있어요. 임금이 밀린 경우 근로자가 퇴직한 이후에만 간이 지급금을 청구할 수 있었는데, 앞으로는 재직 중인 근로자도 직장을 다니면서 간이 지급금을 청구하여 임금을 받을 수 있게 바뀌게 되는 건데요, 재직 중 1회에 한해서 청구가 가능하고요, 저소득 근로자부터 우선적으로 적용한다고 합니다. 이게 민사소송을 거치지 않더라도 고용노동부 방문을 해서 받을 수 있으니까, 원래는 거의 7개월 정도 걸렸던 것이 이제는 2개월 정도로 단축된다고 합니다. 지금까지 10월 이후에 바뀌는 근로기준법에 대해서 알아보았고요, 안정적이고 안심할 수 있는 근로환경이 될 수 있길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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