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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이야기

2021 근로기준법, 직장 내 괴롭힘 신고, 임금명세서 교부 의무화! (임금 명세서 양식)

by Blue Bloods 2021. 10. 24.
 

근로기준법 개정

올해 10월 이후로 바뀌는 근로기준법이 궁금하신가요?  2021년 10월 14일부터 근로기준법이 바뀌었는데요, 어떤 것들이 바뀌는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1] 직장 내 괴롭힘 

직장 내 괴롭힘

첫 번째로는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이 강화되는데요, 미조치 시에는 벌금이 200만 원에서 1천만 원까지 부과된다고 합니다. 직장 내 괴롭힘이 발생한 사실을 확인을 위한 조사를 실시하지 않는 경우에 300만 원, 즉 직장 내에 괴롭힘이 있었다고 하는데 발생 사실조차 확인을 안 했다면 300만 원 벌금을 물어야 됩니다. 그리고 피해 근로자가 요청 시 근무 장소 변경해 달라든가 아니면 따로 멀리 떨어지게 해달라는 등 이런 식으로 요청을 했는데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면,  이럴 경우에는 200만 원의 벌금이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 조사를 했을 때 그거에 대해서 알게 된 비밀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을 한 경우에는 이것도 300만 원에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그리고 가해자에게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할 경우에는 200만 원의 벌금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괴롭힘 상황에서 조치를 요청했을 때 제대로 안 들어주면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2] 임금명세서 교부 의무화

 

임금명세서 의무화

그리고 두 번째 같은 경우는 임금 명세서 교부 의무화가 됐는데요, 임금명세서는 11월 19일부터 필수라고 합니다. 11월 19일부터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할 때 반드시 모든 직원에게 임금 명세서를 교부해야 합니다. 근로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임금 체불을 방지하는 취지로 진행되기 때문에 이거는 반드시 해야 되는 것이고요, 임금 명세서 기재사항은 성명, 생년월일, 사원 번호 등 근로자를 특정할 수 있는 정보, 그리고 고용 연월일, 임금 지급일, 근로일수, 총 근로 시간 수, 연장 및 야간 근로 또는 휴일 근로를 시킨 경우에는 그 시간 수, 임금 총액, 기본급, 각종 수당, 상여 성과급, 그밖에 임금의 항목별 금액이 있는데, 예를 들면 아래와 같습니다.

 

 

 

임금 명세서

이런 식으로 제대로 돼 있어야만 된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11월 19일부터는 이런 걸 받으셔야 합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 임신 여성 근로자 보호규정

 

임신 여성 근로자 보호

그리고 세 번째 같은 경우는 임신 여성 근로자 보호 규정이 추가됐습니다. 기존에는 임신 12주 이내 또는 36주 이후에 있는 여성 근로자는 1일 2시간의 근로 시간 단축을 신정할 수 있었는데요, 11월 19일부터는 임신 근로자가 1일 소정 시간 근로를 유지하면서 업무의 시작 및 종료 시간 변경을 신청할 경우에 자유롭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근무 시간은 유지를 해야 돼요. 그런데 아침 8시에 출근해서 5시에 퇴근한다든가 9시 출근해서 6시 퇴근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자유롭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사용할까?'라는 지침이 있는데요, 업무 시간 변경을 하려는 근로자는 업무 시간 변경 개시 예정일 3일 전까지 임신 기간, 업무 시간 변경의 개시 및 종료 예정일, 업무 시작 및 종료 시각 등을 적은 신청서와 의사의 진단서를 첨부하여 회사에 제출하면 되는데요, 만약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에는 사업주에게 5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하니까요,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정상적인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나 임신 근로자의 안전 및 건강을 현저하게 해할 우려가 있다고 할 경우에는 제외된다고 합니다.

 

[4] 임금채권보장법

 

임금 채권 보장붑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는 2021년 10월 14일에 바뀌는 고용노동정책으로 임금 채권 보장법이 있어요. 임금이 밀린 경우 근로자가 퇴직한 이후에만 간이 지급금을 청구할 수 있었는데, 앞으로는 재직 중인 근로자도 직장을 다니면서 간이 지급금을 청구하여 임금을 받을 수 있게 바뀌게 되는 건데요, 재직 중 1회에 한해서 청구가 가능하고요, 저소득 근로자부터 우선적으로 적용한다고 합니다. 이게 민사소송을 거치지 않더라도 고용노동부 방문을 해서 받을 수 있으니까, 원래는 거의 7개월 정도 걸렸던 것이 이제는 2개월 정도로 단축된다고 합니다. 지금까지 10월 이후에 바뀌는 근로기준법에 대해서 알아보았고요, 안정적이고 안심할 수 있는 근로환경이 될 수 있길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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