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회전, 횡단보도, 무조건 멈추세요! 과태료 폭탄! (횡단보도 우회전 단속, 2022 도로교통법 개정안, 보행자 보호의무, 일시정지, 회전교차로, 이륜차, 안전모)
횡단보도에 사람이 없을 때 지나가도 되는지 안되는지 많은 논란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사람들은 사람이 없으면 그냥 지나가도 된다, 아니다 일단 멈춰야 된다, 여러 가지 논쟁이 있었는데요, 경찰청에서 드디어 도로교통법에 대한 내용을 발표했습니다. 경찰청에서 발표한 모두 자료인데요, '횡단보도 앞에서는 사람이 없다 하더라도 일단정지해야 된다'하는 내용을 밝히고 있습니다. 경찰청에서는 전체 교통사고 사망자 중에서 보행 중에 발생하는 사고의 비중이 크기 때문에 보행자에 대한 보호 의무를 강화하겠다고 1월 11일 법 개정 내용을 공포했고요, 7월 12일부터 시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나와있는 내용 하나씩 살펴 보자면요, 보행자 우선도로 제도를 도입하겠다고 밝히고 있는데요, 보행자의 안전과 편의가 우선으로..
2022. 1. 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