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 며칠 뒤면 설 연휴가 시작되는데요, 설 연휴기간 방역 패스 적용기준, 모임 기준이 달라집니다. 가장 큰 차이 점은 사적 모임이 4인에서 6인으로 일시적으로 완화되는데, 설 연휴 포함 2월 6일까지입니다. 사회적 거리두기가 2월 6일까지 3주간 조금 바뀐 내용으로 시행이 되는데요, 정부가 오미크론 확산을 늦추면서 설 연휴와 방역에 대한 피로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발표를 했는데, 기간은 설 연휴를 고려해서 1월 17일부터 2월 6일까지, 3주간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현재 접종여부와 관계없이 전국 4인까지 가능한 사적 모임 인원 기준을 전국 6인으로 소폭 완화하기로 했는데요, 그 밖에도 다중이용시설 운영시간, 행사·집회, 종교시설 등 나머지 조치는 종전 기준이 그대로 유지된다는 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방역 패스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거리두기는 1월 17일부터 2월 6일까지 3주간 시행이 되고요, 가장 큰 차이점인 접종 여부 관계없이 전국 6인까지 일시적으로 완화되었습니다. 다만 동거가족, 돌봄, 아동, 노인, 장애인 등 기존의 예외 범위는 계속 유지하기로 했고요, 식당 카페에는 미접종자 1인 단독 이유 이용만 예외를 인정하기로 했습니다. 미접종자의 경우에는 방역 패스의 예외 pcr 음성자, 18세 이하 완치자, 불가피한 접종 불가자에 해당하지 않는 자에 해당합니다.
운영시간은 1그룹, 2그룹은 9시까지, 3그룹과 기타 일부 시설은 22시까지로 제한 하는데요, 21시 제한은 1그룹에 해당되는데, 유흥시설 등, 그리고 2그룹은 식당, 카페, 노래연습장, 목욕장업, 실내 체육시설이 해당이 되고요, 22시까지 제한은 3그룹과 기타 일부 시설인데, 오락실, 멀티방, 카지노, pc방, 학원, 마사지, 안마소, 파티룸, 영화관, 공연장입니다. 학원의 경우에는 평생 직업교육 학원에만 22시까지 운영시간 제한이 적용이 되고요, 의료법에 따라서 시각장애인이 운영 종사하는 안마시술소, 안마원은 제외됩니다. 영화관과 공연장의 경우 상연 공연 시작 시간 21시까지 허용이 된다는 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방역 패스입니다. 다중이용시설 15종의 방역 패스가 적용이 되는데 백화점·마트 집행정지 인용 결정에 따라서 정해집니다. 학원 및 독서실, 스터디카페 2종은 1월 4일 이후 전국적으로 방역 패스 적용 효력이 정지되었습니다. 적용 시설 15종에 대해서는 기존 17종에서 학원, 독서실·스터디 카페 2종은 제외가 되었습니다. 유흥시설, 유흥주점, 단란주점, 클럽, 나이트, 헌팅 포차, 감성주점, 콜라텍, 무도장 또 노래연습장, 실내 체육시설, 목욕장업, 경륜, 경정, 경마, 카지노, 다 해당이 되고요, 식당, 카페, 영화관, 공연장, 멀티방, pc방, 모두 해당이 됩니다.
행사 집회는 50명 미만 행사 집회는 접종자와 미접종자 구분없이 가능한데, 50명 이상인 경우에는 접종 완료자만으로 구성해서 299명까지 가능합니다. 종교시설의 경우에도 여기에 해당이 되고요, 300명 이상 행사, 비정규 공연장, 스포츠 대회 축제는 종전처럼 관계부처 승인 하에 관리를 하는데, 거리두기 강화 기간 필수 행사 외 모두 승인이 안 된다는 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외 및 별도 수칙 적용 행사에 대해서도 50인 이상인 경우 방역 패스 적용이 확대되었고요, 이 겨우 299명 상향 규정은 미적용됩니다.
행사 예외로 공무 및 기업 필수 경영 활동 관련 행사(기업 정기주주총회 등)의 경우에는 행사 예외 규칙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종교 시설은 접종여부와 관계없이 수용 인원의 30% 최대, 299까지 가능한데, 접종 완료자로만 구성이 되면 수용 가능 시설의 70%까지 가능하다는 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무엇보다 설명절, 마음은 설레지만 고향 방문 자제 권고령이 내려져 있는데요, 오미크론 확산이 생각보다 빠르다 보니 고향 방문을 최대한 자제하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또 백신 접종 그리고 3차 접종 핵심 방역 수칙을 잘 준수하면서 고속도로나 기타 시설을 이용할 때도 참고할 내용이 있는데요, 철도 승차권은 창 측 좌석만 판매가 된다는 점 참고해주시고요, 고속도로 휴게소는 실내 취식을 1월 29일부터 2월 2일까지 금지합니다. 또 혼잡 안내 시스템을 통해서 이용자의 밀집을 방지하고 방역수칙을 강하기로 했습니다.
성묘 봉안시설의 경우에는 제례실을 폐쇄하고 실내 봉안시설 및 유가족 사전예약제로만 운영이 된다는 점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1월 21일부터 2월 6일까지 17일간이고요, 요양병원 시설은 설연휴기간 1월 24일~2월 6일 2주간 접촉 면회가 금지됩니다. 또 사전 예약제로 운영이 된다는 점도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설 연휴 기간에도 선별 진료소, 감염병 전담병원 등 진료체계는 그대로 유지가 되고, 기타 자세한 내용은 코로나19 홈페이지와 응급의료포털에서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참고로 서울시의 경우, 당분간 서울 내에서 성인은 상점·마트·백화점, 12∼18세 청소년은 모든 시설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패스(백신접종증명·음성확인제) 없이 이용할 수 있게 됐습니다. 이렇게 설 연휴기간 3주간 새로운 방역 패스 적용기준, 일시적으로 완화되는 부분도 꼼꼼히 챙기셔서 안전하고 편안한 설 연휴 명절기간이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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