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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이야기

2022, 기초생활 수급자, 되는 방법입니다! (기초생활 수급자, 신청자격, 조건, 신청방법, 기준중위소득, 소득인정액, 자동차, 재산, 생계급여, 교육급여, 주거급여, 의료급여)

by Blue Bloods 2022. 1. 18.
 

 

기초생활수급자 신청 시 복지로에 나와있는 기초생활수급자 모의 계산을 통한 신청 자격조건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기초 생활수급자 신청하기 전 우선 중위소득이라는 개념을 미리 알아야 합니다. 중위소득이란 1에서 100의 사람들의 소  을 모아 놓은 후 중간기점 50을 기준으로 책정한 소득을 말하는 건데요, 기초생활수급자 신청 시 생계급여는 기준 중위소득 30% 이하이고, 의료급여는 기준 중위소득 40% 이하, 주거급여는 기준 중위소득 45% 이하, 교육급여는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여야 신청을 할 수 있는 조건이 됩니다. 

 

 

복지로

조건이 되신다면 네이버에서 '복지로' 검색 후 복지 서비스에서 '복지서비스'에서 '모의 계산'을 클릭하면 국민기초생활보장 모의계산이 나옵니다. 클릭하시면 모의계산 하기 전 2022년 국민기초생활보장 사업안내 선정기준을 클릭해보시면 지원대상 및 소득인정기준이 쭉 나오는데요, 여기에서 기본 재산은 생계, 주거, 교육급여 신청 시 대도시 6,900만 원, 중소도시 4,200만 원, 농어촌 3,500만 원 이하여야 기초생활수급자 조건이 되시고요, 의료 급여 신청 시 대도시 5,400만 원, 중소도시 3,400만 원, 농어촌 2,900만 원 이하여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모의계산 하는 방법

그럼 예를 들어 모의계산을 해보겠습니다. 요즘 1인 가구가 늘어나고 있는 추세죠. 예를 들어 1인 대도시에 사는 김 모 씨 월급 220만 원이고, 현재 보증금 1000만 원에 월세 30에 거주하고 있고, 금융재산은 200만 원이고, 부채는 500만 원이 있다고 가정할 때, 기초생활수급자 모의계산을 통한 기초생활수급자에 해당이 되는지 모의계산을 해볼게요. 가구원수에 1명이라 체크하시고, 대도시 체크, 장애 정도가 심한 여부에는 아니요, 65세 이상 여부도 아니오, 30대 미만 한부모 가구는 아니오, 30세 이상 한부모 가구도 아니오, 30대 미만 보호 종료 아동 아니요, 시설 입소 여부 아니오를 선택하신 후 소득재산정보에서 월 급여 120만 원에 체크하시고, 사업소득· 재산소득은 없음, 지출 월별 병원비나 재활 보조금 등은 적으시면 되는데, 김 모 씨는 모두 없음이라고 지출을 체크해 보겠습니다. (이미지를 참고하세요.)

 

 

모의계산
모의계산 하는 방법

일반 재산으로 넘어가서 주거용 주택은 월세 보증금 1,000만 원이라고 기입하고, 금융재산도 200만 원으로 체크 후 결과 보기를 해보니 모의계산 결과가 나왔는데요, 주거급여와 교육급여 대상자로 선정될 가능성이 있다고 나오는데요, 이럴 때는 주민 센터에 방문해서 상담을 꼭 하셔야 합니다. 주민센터에서 수급자 자격이 된다고 하면 주거급여 혜택으로 1인 310,000원을 주거급여로 매월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선정 시 가장 까다로운 부분이 바로 자동차인데요, 기초생활수급자라면 자동차가 있으면 무조건 수급자 자격이 안된다고 알고 계신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배기량 1600cc이며 10년 이상이 지났거나, 10년 미만인 경우라도 차량가액 200만 원인 자동차는 생계급여 기준에 일반재산으로 적용이 되고요, 주거·교육급여는 좀 더 완화되어 2000cc 미만으로 배기량도 좀 더 완화되고 차량가액 또한 500만 원 미만을 대폭 늘어났고요, 그 외 장애인 자동차나 생계를 위한 자동차는 수급자 조건에 일반 재산으로 측정이 되기 때문에 기초생활수급자 신청 시 주민센터에 자동차 부분 꼭 이야기하신 후 소득인정액을 계산하셔야 합니다.

 

 

모의계산
모의계산 하는 방법

기초생활 수급자에 선정이 되시면 우선 기본적으로 생계급여, 주거급여, 의료급여, 교육급여가 지급이 됩니다.  생계급여는 생활이 어려운 사람에게 최저 생활비를 보장하는 제도로 매월 20일 현금으로 지급이 되고요, 현금뿐만 아니라 의복, 음식물, 연료비 등도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생계급여 지급액은 기준 중위소득 30% 이하이고, 가구원수별 소득인정액 을 뺀 금액을 지급해 드리고 있습니다. 1인 가구는 548,349원, 2인 가구는 926,424원, 3인 가구는 1,195,185원, 4인 가구는 1,462,887원입니다. 예를 들어보면 1인과 월소득인정액이 15만 원의 생계급여 수급자는 1인 중위소득 548,349 원 - 15만 원을 빼면 398,350원이 생계급여로 지급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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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급여는 주거 안정과 주거 생활 향상을 위하여 일정 소득 이하인 분들에게 지급해 주는 게 주거급여인데요, 기초생활수급자 주거급여 지원을 받게 되면 혜택을 보시는 부분이 3가지로 나뉩니다. 월세에 거주하시는 분들은 일정 금액의 월세비를 지원해 드리고, 전세에 거주하신다면 전세비의 일부분을 지급하고요, 자가에 거주하신다면 집을 수리해 주는 혜택을 보실 수 있습니다. 월세비 지원으로 가구원수별 1 급지, 2 급지, 3 급지, 4 급지로 나뉘는데요, 예를 들어보면, 서울에 거주하고 소득인정액이 80만 원, 월세비로 매월 50만 원을 지출하는 3인 가구의 주거급여 지급액은 414,000원 전액이 지급됩니다. 이때 주거급여 혜택을 보는 가정의 자녀가 따로 분리해 집을 구한다면 그 자녀 또한 주거급여 혜택을 볼 수 있는 청년 주거급여 지원을 따로 할 수 있어서 주거급여를 이중으로 지급받을 수 있고요, 주거급여는 매월 20일 현금으로 지급이 됩니다. 

주거급여 금액
주거급여 금액

의료급여는 현금을 지급해 드리는 건 아니고요, 의료비 일부분을 지원해드리고 있습니다. 교육급여의 혜택을 보시는 분은 초등학교 286,000원, 중학교 376,000원, 고등학교 448,000원과 입학금, 수업료를 지원해드리고 있습니다. 그 외에 기초생활수급자에 등록을 하시게 되면 해산비 70만 원, 장제비 80만 원, tv 수신료 면제, 통신비 감면, 도시가스요금 할인, 양곡할인과 더불어 공공임대주택을 신청할 수 있는 우선권이 주어지고, 청년들은 목돈을 마련해 주는 청년희망통장에 가입할 수 있는 기회도 주어지고 있습니다. 

 

                                                            ※복지로 바로가기

 

그럼 기초생활수급자 신청 시 복지로에서 수급자 모의 계산 먼저 해보신 후 자격 조건이 충족이 되시면 주민센터로 발 빠르게 달려가 하루라도 빨리 기초생활수급자 신청하세요. 요즘처럼 어려울 때는 기초생활수급자 혜택을 더 늘려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물가는 하루가 멀다 하고 올라가는데 수급자 조건은 까다롭고, 수급자에 선정이 된다 해도 혜택이 작아 아주 미세한 부분만 도움을 받을 수 있으니, 좀 더 완화된 수급자 혜택이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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