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달부터 기초연금이 오릅니다. 1인당 30만 7천5백 원을 받게 되는데요, 부부 가구인 경우에는 615,000원을 받아야 되는데, 80%에 해당하는 492,000원을 받습니다. 어떻게 신청하고 빨리 받을 수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작년 말 기초연금에 대해서 인상률이 의결이 되었죠. 그래서 신문에 헤드라인 속보로 나왔는데, 기초연금이 이번 달부터 월 최대 30만 7천5백 원으로 종전보다 7,500원 오르게 되었습니다. 부부 가구는 492,000원을 받게 되는데요,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소비자물가 상승을 2.5%를 반영해서 2022년 기초연금의 단독가구 기준을 전년보다 7,500원 많은 30만 7천5백 원으로 정한 고시를 확정했는데요, 바로 1월 20일부터 시행한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현재 기초연금을 받고 있는 어르신은 595만 명인데요, 오는 1월 25일 지급되는 1월 급여부터 인상된 기초연금을 받게 되는 겁니다. 국민연금 수령액과 배우자의 기초연금 수급 여부, 소득인정액 수준 등에 따라서 기초연금이 일부 감액될 수는 있는데요, 부부 가구의 경우에는 월 최대 연금액의 492,000원이니까 원래 받을 수 있는 금액의 80%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어르신의 노후 소득을 보장하기 위해 2014년 7월 도입된 게 바로 기초연금인데요, 기초연금의 지급대상자 분들은 65세 이상 어르신들 중 소득 하위 70%까지가 지급대상자입니다.
정부가 기준연금액의 실질 가치를 보장하기 위해서 매년 전년도 소비자물가 상승률을 반영해서 기존 연금액을 인상하고 있입니다. 기초연금 신청 방법입니다. 이것은 신청해야 주는데요, 신청을 하지 않으면 받을 수가 없습니다. 꼭 신청하시기 바라고요, 관할 주소지 읍면사무소, 동주민센터에 가시거나 국민연금공단 지사에서 신청할 수가 있습니다. 올해 기준으로 신청가구의 소득인정액은 소득과 재산의 합산이 단독 가구는 월 180만 원, 부부가구는 월 288만 원 이하이면 기초 연금 지급대상자가 됩니다.
2021년에 비해서 선정기준이 인상이 되었기 때문에 아깝게 탈락한 신 분들은 이번에 꼭 다시 신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위의 그래프를 보면, 2018년 250,000원, 2021년에는 30만 원을 받던 것이 2022년 올해부터는 30만 7천5백 원으로 인상이 되었습니다. 사실 기초연금은 노인의 빈부격차를 해소하는 데 많은 기여를 한 게 사실인데요, 정부가 해마다 물가상승률을 감안해서 기초연금의 수급액을 늘려가고 있습니다. 매우 바람직한 현상이고요, 이렇게 기초연금 그동안 아깝게 탈락한신 분들도 꼭 신청하셔서 혜택을 보시기 바랍니다.
정부가 12월 28일 공식적으로 국무회의 의결을 통해서 발표를 했기 때문에 2022년 올해부터는 이렇게 30만 7천 5백 원으로 인상된 금액으로 시작되었다는 반가운 소식을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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