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홈페이지에 2022년도 급여 유형별 급여 비용과 일부 개정안을 고시했습니다. 장기요양 위원회에서 심의 의결한 2022년 급여 유형별 급여 비용을 고시하고, 급여 비용 인상에 따른 2022년도 적용 인건비 지출 비율을 고시해서 장기요양 종사자에게 적정 수준의 인건비가 지급될 수 있도록 하며, 제도 운영 과정에서 발생한 개선사항 등을 반영하고자 한다는 것이 개정의 이유입니다.
기존의 장기요양급여에 관련된 법안이 개정이 됐다는 것이죠.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 장기요양공단은 매년 장기요양위원회를 개최하고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해서 각 기관별 급여 비용을 정해 줍니다. 쉽게 말해서 요양원이나 주간보호센터나 재가센터 등의 각 기관들이 어르신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고 공단에 청구해서 받아갈 수 있는 금액을 정해준다는 말이죠. 물가와 인건비는 매년 상승하기 때문에 기관에서 지급받게 되는 급여비용도 매년 상승합니다. 또한 여기에서 보여주는 인건비 비율이라는 것은 기관이 급여로 제공받아서 운영비를 지출 함에 있어서 최소한 정해진 퍼센트만큼은 주요직종에게 지출을 해주라는 의미입니다. 공단에서 근로자의 인건비를 지켜주기 위해서 마지노선 마련해 놓은 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래 표 참고)
모든 내용을 아실 필요는 당연히 없지만 내용 중에 아주 눈에 띄는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이 내용인데요, 보시는것과 같은 내용이 새롭게 신설이 된다는 것인데요, '방문요양급여 중중 수급자가 가산'이라는 제목입니다. 요양보호사가 1 등급 또는 2등급 수급자에게 방문요양을 1회에 180분 이상 제공하는 경우에 수급자 1인당 하루 3천 원을 가산한다는 내용입니다. 다음 내용을 보시면 '제1항에 따른 가산 비용은 수급자가 부담하지 아니하며 장기요양기관의 장은 가산비용을 해당 요양보호사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즉 현재 장기요양등급 1등급 또는 2등급의 중증인 어르신을 케어하는 방문요양 보호사에게 수급자 1인당 하루에 3,000원을 더 지급해 준다는 의미입니다.
가산비용은 공단에서 기관으로 제공하니까 센터에서도 그 돈을 그대로 요양보호사에게 지급해 주면 된다는 말이네요. 이번 신설된 법안은 여러 가지 의미를 가지는데요, 5등급 인지활동형 방문요양 가산제도의 폐지와 반대로 이번에는 방문요양보호사의 급여가 조금 더 늘어나는 법안입니다.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공단의 의도는 방문요양보호사들이 아무래도 좀 더 힘든 어르신인 1등급과 2등급의 어르신들을 기피하는 경향이 있다고 판단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약간의 수당을 제공해 줌으로써 중증 어르신들의 방문요양을 활성화시키고자 하는 의도가 있겠습니다.
결국 내년부터 폐지되는 5등급 어르신의 인지활동형 방문요양 가산금이 1등급 또는 2등급의 중증도 어르신 케어로 쓰 여지는 게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물론 인지활동형 방문요양 가산금이 5,760원이었던 것에 비해서 아쉬운 부분입니다. 어쨌든 공단의 의도는 알겠지만, 금액이 좀 아쉽고, 치매 어르신이 앞으로 더욱 늘어날 것은 확실한데 인지활동형 가산금을 폐지해버리는 것이 과연 발전적인 방향이 맞는 건지 의구심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이번 1등급, 2등급의 중증 수급자 가산제도의 제도의 신설과 5등급 인지활동형 방문요양 가산제도의 폐지는 2022년도 새해부터 장기요양분야, 특히 방문요양보호사 선생님들 사이에서 뜨거운 감자가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내년도 방문요양보호사로 근무 시 최소 시급과 주간보호센터 및 요양원 근무 시 최소 월급여를 알아보겠습니다. 2022년 방문요양보호사의 최소 시급은 11,519원이기 때문에 11,600원에서 12,000원을 최소 시급으로 정하는 기관이 많을 것 같습니다. 또한 요양원과 주간보호센터에서 근무하는 직원의 최소 월급여는 1,914,440원이기 때문에 신규 입사 시에 1,920,000원부터 200만 원 사이가 가장 많을 것 같습니다. 새롭게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취득하고 방문요양보호사로 근무를 생각하고 계신 분들께서는 오늘 내용을 잘 생각하셔서 구직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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