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은 하지만 수입이 적은 저소득 가구라면 최대 300만 원까지 지급받을 수 있는 근로장려금 기준 폭이 확대돼 올해부터는 더 많은 분들이 근로장려금 혜택을 볼 수 있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2022년도 달라진 근로장려금 지급 조건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우선 근로장려금이란 일은 하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사업자, 그리고 종교인 가구에 대해 가구원 구성과 총급여액에 따라 근로장려금과 자녀 장려금을 정부에서 지급해주는 제도가 근로장려금 제도인데요, 2022년도 올해에는 근로장려금 상한액이 200만 원 인상되어 작년 근로장려금 신청을 하고 싶어도 소득 상한액이 넘어 신청을 못한 분들도 올해부터는 근로장려금 신청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근로장려금 소득 기준은 작년 단독 가구는 연소득 2천만 원에서 200만 원 인상돼 올해부터는 단독 가구는 연소득이 2,200만원 이하라면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고요, 그리고 홑벌이 가구는 작년에는 연소득 3,000만 원 이하라면 신청을 할 수 있었지만 올해부터는 200만 원 인상되어 홑벌이 가구의 연소득이 3,200만 원 이하라면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맞벌이 가구는 작년에는 연소득이 3,600만 원 이하에서 올해는 200만 원 이상돼 맞벌이 가구의 연소득이 3,800만 원 이하라면 근로장려금을 최대 300만 원까지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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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니까 한마디로 작년에 아르바이트를 했든, 한달 직장을 다녔든, 무조건 소득이 있는 분들이라면 단독가구, 홑벌이 가구, 맞벌이 가구의 총소득 이하라면 근로장려금을 정부에서 지급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알아두셔야 할 점은 저소득층 근로자라면 누구나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지만 어디까지나 가구 단위로 근로장려금을 지급해 주기 때문에 가구 구성원이 많아도 단 한 사람만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재산 조건도 충족이 되어야 지급이 되는데요, 재산 조건은 가구의 전체 소득의 합산액에 2억 원 미만이라면 근로장려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 합산액의 합산액이 2억 원 미만이라는 뜻은 건물이나 토지, 자동차, 보증금, 금 융재산 등을 합산해 2억 원 미만이어야 한다는 뜻이라고 합니다.
근로장려금 지급일은 근로자의 경우에는 정기신청과 반기신청 중 선택해서 신청이 가능한데요, 사업소득자와 종교인은 정기신청만 신청이 가능하고요, 반기 신청의 경우 2021년도 하반기분에 대해 2022년 3월 1일~15일까지 신청을 하면 2022 년 6월 말에 지급이 되고요, 정기신청의 경우 2022년 5월에 정기신청을 하면 지급일은 2022 년 9월에 정기신청의 지급이 된다고 합니다. 지금까지 2022년 변경된 근로장려금 지급 기준과 지급일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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