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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이야기

2022년, 국민연금, 인상되었습니다! (국민연금, 소비자물가상승률, 국민연금납부액조회, 국민연금 예상 수령액, 수령나이, 부양가족연금, 국민연금관리공단)

by Blue Bloods 2022. 1. 13.
 
 

 

 
 

2022국민연금썸네일

듣던 중 반가운 소식을 전해 드리게 되었는데요, 그동안 장바구니 물가와 많이 올랐다는 얘기 들으셔서 속상하신 분들 많으셨을 텐데요, 지금 월급 빼고는 다 올랐죠. 그래서 더욱 속상한 일이 많고요, 또 정권이 5월에 마무리가 되는데, 5월· 6월 전기세, 기름값부터 줄줄이 인상이 예고되어 있습니다. 정말 걱정이 되는데요, 국민연금이 올해 2.5% 인상이 됩니다. 부양가족도 증액이 되는데요, 과연 내가 받는 국민연금은 얼마가 인상이 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2022년 국민연금 인상 보도
2022년 국민연금 인상 보도

정부가 보도자료를 냈는데요, 2022년 국민연금 급여액이 2.5% 인상되어서 2022년 1월~12월 적용이 된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노령연금은 476만 명, 장애연금은 7만 명, 유족연금은 87만 명이 혜택을 보실 수 있는데요, 무려 569만 명이 연금액 인상 2.5% 적용을 받습니다. 예를 들어서 매월 100만 원을 받던 연금 수급자의 경우에는 올해 1월부터 연금 수령액이 2만 5천 원이 인상된 102만 5천 원을 받게 되는 것이죠. 또 배우자, 자녀, 부모 부양가족이 있는 경우에도 연금 수급자가 추가로 받는 가족수당 성격의 부양가족 연금액이 있는데, 그것도 2.5% 인상됩니다.

 

 

2022년 국민연금 소비자물가상승률 반영
2022년 국민연금 소비자물가상승률 반영

예를 들어서 배우자가 연 26만 3,060원을 받았다면 6,570원이 인상이 되어서 269,630원을 받게 되는데, 수급 대상자가  216만 명 혜택을 보시게 되었습니다. 또 자녀·부모의 경우에는 연 175,330원을 받으셨는데, 4,380원이 연상이 되어서 179,710원을 받게 되었고, 수급 대상자로는 25만 명이 혜택을 보실 수 있게 되었습니다. 

 

 

2022년 국민연금 기본연금액 산정 방법
2022년 국민연금 기본연금액 산정 방법

또 올해 처음으로 연금을 받는 분도 계실텐데요,기본 연금액 산정을 위한 A값이라는 게 있는데, A값이 연도별 재평가율이 결정되어서 1월부터 적용이 되는데요, 이 A값은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의 3년 간 평균소득을 말하는데, A값이 높을수록 좋겠죠. 그래서 재평가율이 결정이 되어서 1월부터 적용된다는 소식이고요, 또 국민연금 재평가율과 연금액 조정이 1월 10일부터 13일까지 행정예고를 통해서 시행이 됩니다.  수급자에게 물가상승률을 반영해서 인상한 연금액을 지급한다는 게 핵심입니다. 

 

 

국민연금을 받게 된 수급자의 구체적인 사례를 살펴보면,  국민연금을 받고 있는데 처음 연금을 받기 시작할 당시에 연금액이 월 412,800원이 물가에 따라서 매년 인상에 돼서 2021년에는 월 60만 9,480원을 받으셨는데, 물가상승률 2.5% 를 반영해서 2022년에는 월 62만 4,720원을 받게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올해 처음 연금을 받는 대상자의 연금액을 산정할 때, 과거소득을 재평가율에 따라서 따라서 현재의 가치로 재평가를 하는데, 예를 들어서 1988년도 소득이 100만 원이었다면 1988년 재평가율인 7.161을 곱해서 현재가치로 재평가 한 716만 1,000원을 기준으로 연금액을 산정하게 되는데요, 조금 복잡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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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체적인 예를 들어 본다면,  2002년 7월부터 2022년 6월까지 20년 간 매월 200만 원의 소득에 따라 보험료 월 약 18만 원을 납부한 을이 노령연금을 받는 경우, 과거소득에 대한 재평가를 하지 않으면 평균소득 200만 원을 기준으로 월 약 59만 원을 받게 되지만, 매월 200만 원을 연도별로 재평가하면, 현재 가치로 환산한 후의 평균소득은 2,810,000원이 되어서 월 약 69만 원을 받게 됩니다. 이렇게 재평가를 해야만 재평가받은 만큼 연금액이 인상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국민연금 재평가율과 연금액이 조정이 되었다는 게 고시가 된 겁니다.

 

 

조금은 내용이 복잡할 수가 있는데, 어쨌든 물가상승률을 반영해서 2.5% 올랐다는 내용과, 이렇게 국민연금 재평가율과  연금액이 조정되었다는 내용만 잘 체크해 두셔도 2022년부터 이전부터 연금 받는 액수가 좀 늘어났구나, 또 혹시 이런  조정이 안되었다면 이의신청이나 여러가지 방법을 통해서 나의 국민 연금을 적극적으로 관리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2022년에 국민연금 2.5% 인상이 되었다는 반가운 소식을 알아보았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정신적으로도 경제적으로도 여유 있는 인생이 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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