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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이야기

국민연금, 27만 원 추가수당 받아가세요! (국민연금 가족수당, 부양가족 연금, 신청방법, 신청자격, 배우자, 자녀, 부모, 사실혼, 양자, 계자녀, 계부모, 장애 2급 이상, 1인당 27만 원)

by Blue Bloods 2022. 1. 16.
 
 

 

국민연금 가족수당
국민연금 가족수당

많은 분들이 국민 연금 수령을 앞두고 계시거나 국민 연금을 받아 가시면서 살고 계신데요, 오늘은 어르신 분들 중 많은 분들이 아직 모를 만한 국민연금 추가수당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국민연금은 일반연금 외에도 분할연금,  장애연금, 유족연금, 반환일시금 및 사망일시금 등 다양한 정책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정책 외에도 일반적으로 국민연금을 받는 분들에게도 추가로 수당이 지급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든다면, 재민 씨의 가족은 3대가 한 집에서 같이 사는 대가족입니다. 재민 씨에겐 아직 학생인 늦둥이 자녀도 있고, 장애가 있는 자녀도 있습니다. 그리고 재민 씨 부모님께서 아직 건강하셔서 재민 씨가 모시고 살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 재민 씨는 국민연금 추가 수당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대략 98만 원을 받을 수가 있는데요, 그 이유는 국민연금 가족수당을 지급하기 때문입니다.

 

 

부양가족 연금

쉽게 말해 부양하는 가족이 있다면 부양가족 연금을 받을 수가 있는 겁니다. 부양가족 연금은 노령·유족·장애 연금(1~3급) 수급자의 배우자, 자녀, 부모가 수급자의 의해 생계를 유지하고 있는 경우 지급되는 부가적인 연금인데요, 수급자가 받을 기본연금액에 추가로 지급되는 가족수당입니다. 신청해야만 받을 수가 있고요 신청하지 않으면 받을 수가 없습니다.

 

 

부양가족연금 기준
부양가족연금 기준

그렇다면 부양가족 연금 지급 기준은 어떻게 될까요? 부양가족 연금 대상이 되는 가족은 배우자, 자녀, 부모입니다. 지급기준은 표를 참고해 주시면 되는데요, 사실혼 배우자를 포함한 배우자, 19세 미만 자녀, 또는 장애 2급 이상의 자녀가 대상이 되고요, 양자, 결혼 전에 얻은 계자녀 또한 포함이 됩니다. 부모님의 경우 62세 이상 또는 장애 2급 이상 부모님이시면 가능합니다. 계부모이셔도 가능하고요, 배우자의 부모님도 가능합니다. 단 주민등록표상 세대를 같이 해야 합니다.

 

 

여기에서 제외되는 분들은 부양가족 중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등 공적 연금을 받고 있는 경우 대상에서 제외가 됩니다. 그리고 한 사람이 둘 이상 국민연금 수급자의 부양가족이 될 수는 없습니다. 만약 한 사람이 2명의 수급자의 부양가족이라면 합의해서 어느 한 사람에게 지급하게 되고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지급사유가 먼저 발생한 수급자의 부양가족으로 포함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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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면 부양가족 대상이 된다면 부양가족 연금은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요? 2022년 부양가족 연금액이 2.5%가 올라서 배우자의 경우에는 2022년에 연 269,630원을 받을 수가 있고, 자녀와 부모의 경우 연 179,710원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소득 수준, 가입 기간 등과 관계없이 정액으로 지급이 되고요, 말씀드렸다시피 물가인상률이 적용해 되어서 상승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까지 부양가족 연금 대상자였는데 몰라서 신청을 못하셨다면 꼭 신청을 하셔야 하고요, 부양가족 연금은 신청을 해야만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신청하지 않으시면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그동안 못 받고 있었다면 지금까지 못 받은 금액에 대해서 소급 적용을 받을 수가 있는지 궁금하실 텐데요, 정답은 받을 수가 있다입니다. 예를 들어서 1년 이상 못 받으시는 부양가족 연금이 있다면 부양가족 추가 관련 증빙자료 등을 제출하여 소급하여 지급받으실 수가 있다고 합니다. 또한 조기노령연금자이시더라도 부양가족연금 대상자가 있으시면 부양가족 수급이 가능합니다. 금액 또한 노령연금 수급자와 차이 없이 부양가족 연금을 지급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부양가족 연금은 어떻게 신청을 할까요? 부양가족연금은 노령, 장애, 유족연금을 청구할 때 함께 신청할 수가 있습니다.  연금 청구는 가까운 지사를 방문하시거나 노령연금의 경우 우편, 팩스, 국민연금 홈페이지 등에서도 가능합니다. 만약 기존에 부양가족에 포함된 적이 있는 부모를 다시 부양가족으로 포함시키는 경우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동일 세대인 것이 확인이 된다면 전화로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추가수당 27만 원
추가수당 27만 원 

지금까지 국민연금을 받으시거나 받게 되실 분들을 위해서 국민연금 추가 수당인 가족수당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부양가족 대상이 되신다면 신청해야만 받을 수가 있으니 꼭 신청하셔서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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