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강아지이야기

세금면제, 세금유예, 세금할부, 정부 세금 지원제도!

by Blue Bloods 2021. 7. 24.

 

세금과 관련해서 알아두면 좋으실 몇 가지 정보들을 알아보겠습니다. 작년부터 올해까지 재난지원금 지급을 진행하면서 지급 방식은 전부 달랐지만 공통적인 걱정거리가 바로 나랏빚의 증가와 함께 세금이 늘어날 것에 대한 걱정인데요,  국회에 제출한 5차 재난지원금에 필요한 예산안이 약 33조 원인데요, 그런데 국세청이 지난 2016년부터 2020년까지 걷지 못한 세금만 약 39조 원이나 된다고 합니다.  지난해 말 기준 2억 원 이상의 세금을 1년 이상 내지 않는 고액 체납자는 3만 8천여 명이고 이들이 안 낸 세금만 37조여 원에 달한다고 하니까, 실제로 걷지 못한 세금의 대부분은 2억 원 이상의 고액 체납자들의 세금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국세청에서 매년 1년 이상 2억 원 이상 고액 체납자들의 이름, 나이, 총체납액을 비롯해서 상세 주소까지 공개하고 있습니다.

 

2020년 개인 체납자 명단을 보면 1000억 원이 넘는 체납자를 비롯해서 개인 고액 체납자들 4,534명의 정보가 공개되어 있는데요,  전 국민의 88%에게 25만 원씩 지급하고 저소득층 10만 원, 소상공인에게 최대 2000만 원까지 지급될 수 있는 5차 재난지원금보다 4조 원이 더 많은 세금을 걷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 마치 다른 나라 이야기를 듣는 것 같습니다. 여기에서 첫 번째로 소개해 드리는 제도는 이렇게 장기 체납된 세금도 5년이 지나면 소멸되는 국세 징수권 소멸 시효 제도입니다.  과세 관청에서 과세한 세금은 징수할 수 있는 기간 내에 징수해야 하는데요,  이를 소멸 시효라고 하고 체납액이 5억 원 미만은 5년,  5억 원 이상은 10년,  나라에서 이 기간 내에 세금 징수 권리를 행사하지 않으면 징수 권리가 소멸됩니다.

 

죄를 지어도 공소시효가 지나면 처벌할 수 없는 것처럼 소멸시효가 지나면 체납 세금을 받을 수 없는 거예요.  앞에서 말씀드린 1천억 원이 넘는 세금도 10년 후에는 사라지지만,  나라에서 시효를 중단시키거나 정지시켜 시간을 벌 수 있습니다. 압류를 한다거나 독촉을 하면 중단되고 소송을 진행하면 그동안에는 정지되는데요,  하지만 독촉의 경우에는 딱 한 번만 효력이 있기 때문에 두 번째 독촉은 법적으로 효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세금 체납을 하고 정말 재산이 없어서 세금을 못 낸다면 압류도 할 수 없기 때문에 5년이나 10년이 지나면 나라에서 세금을 징수할 권리가 사라집니다. 세금만 2억 원이 넘는 고액 체납자들의 이야기인데요, 실제로 압류, 독촉 등의 세금 징수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아무나 5년, 10년 후에 세금이 탕감되는 건 아니지만, 고액 상습 체납자 명단 공개 누계 현황이 최초로 공개된 2019년 말을 기준으로 명단에서 삭제된 인원 3,803명 중에서 소멸시효 완성으로 삭제된 인원이 2,974명이라고 합니다. 정말 재산이 없어서 세금을 못 낸다면 5년 뒤에는 합법적으로 체납의 의무가 없어진다는 점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세금은 안 내면서 실제로는 호화스럽게 사는 부자 체납자들이 나쁜 것이지 정말 어려운 분들은 나라에서도 그분들의 세금을 악착같이 걷어가서 좌절하는 것을 원한다기보다는 다시 재기해서 세금을 다시 납부하도록 만드는 것을 더 원하기 때문에 소멸시효 제도를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1천만 원 이하 체납자에게 포인트 1점당 10만 원, 최대 1천만 원까지 세금 포인트를 이용해서 징수 유예 신청도 하실 수 있습니다.

 

이어서 체납액 징수 특례 제도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납부 의무 소멸제도라고 2019년 12월 31일까지로 종료된 제도가 있었는데요, 조건에 해당되는 사람에게 3천만 원 이내에서 체납액을 소멸시켜줬던 제도였습니다. 하지만 이 한시적 제도의 혜택을 받지 못 못한 분들이 많아서 국세청이 다시 시행한 정책이 바로 '체납액 징수 특례 제도'입니다. '체납액 징수 특례 제도'도 한시적 제도이지만 이번에는 시행 기간이 긴데 2020년 1월 1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 입니다. 영세 개인사업자가 폐업을 한 다음 다시 사업을 시작하거나 취업을 한 경우 체납액에 대해서 가산금을 면제해 주거나 최대 5년까지 분납을 허용하는 제도인데요,  2020년 12월 31일 이전에 폐업한 사업자 중에서 폐업 전 3년간 소득 금액이 평균 15억 원 미만이면서 2020년 1월 1일부터 2023년 12월 31일 이내에 다시 사업자 등록을 신청하고 1개월 이상 영업을 하거나 직장에 취업해서 3개월 이상 근무할 경우에 체납액이 5천만 원 이하라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신의 체납액 확인 및 징수 특례 신청은 홈텍스 또는 전국 어느 세무서나 가능합니다, 

 

다음으로 역시 재난지원금의 뒷 이야기로 많이 나오는 세금 이야기 중에서 나는 세금만 내고 받는 건 없다고 억울해하시는 분들 많으시죠. 실제로 내가 그동안 살아오면서 낸 세금이 얼마인지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홈텍스에서 납부내역 증명서를 발급받으면 되는데요,  '홈택스'에 들어가서 공인인증서로 로그인 한 다음에 민원 증명 메뉴에 보면 납부 내역 증명 (납세 사실 증명)이라고 있죠. 여기에서 신청하면 바로 발급이 됩니다.

 

다음으로 대부분의 일반 국민들에게 해당되는 내용인데요,  최근에 수도권 지역을 중심으로 집값이 많이 올랐죠. 하지만 내 집만 오르는 것이 아니라 주변 집값도 다 같이 오르기 때문에 집을 팔고 집값이 저렴한 다른 지방으로 이사 가지 않는 한 똑같이 오른 집값이 그렇게 좋은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팔지 않고 계속 산다면 재산세만 더 올라서 높은 재산세를 내야 하기 때문인데요. 마침 이번 달이 재산세 납부하는 달이죠. 주택의 경우 1기가 7월 16일부터 31일까지이고,  2기가 9월 16일부터 30일까지입니다. 이 기간을 놓친다면 3%의 가산금이 부과되고, 8월 31일까지도 미납할 경우에는 0.75%의 중가산금이 추가로 부과됩니다.  앞에서 고액 체납자들에 대해서 설명드렸는데, 어떤 사람들은 고액의 세금을 안 내고 호화스러운 생활을 하는 반면, 서민들은 혹시라도 기간 초과해서 가산금을 내는 건 아닌지 걱정하고 정말 열심히 세금을 내는 것 같아 씁쓸한 마음이 듭니다.

 

어떤 분들은 수입은 적은데 집값이 올라서 재산세 내는 것이 부담이신 분들도 계실 텐데요,  이럴 때는 분할에서 납부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종합부동산세법에서는 세액이 250만 원 이상의 고액일 경우에 신청을 하면 6개월 이내에 분납을 할 수 있지만 그 미만이고 5만 원 이상이라면 카드사의 무이자 할부 프로그램을 이용하면 신용카드를 이용해서 나눠서 낼 수도 있습니다. 국세를 카드로 납부할 때 내는 납부 대행 수수료도 재산세 같은 지방세에는 부과되지 않습니다. 카드사 별로 다르지만 대략 2개월에서 7개월까지 무이자로 납부하는 제도를 대부분 카드사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카드로 무이자 할부 납부하시는 것도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참고로 이번 5차 재난지원금의 카드 포인트 환급 제도에서 세금이나 공과금 납부 내역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다음은 세금 납부를 연장하는 납부 기한 연장 제도인데요,  국가에서는 사업자가 재해를 당하거나 거래처의 파업 등으로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한 경우 납부 기간 연장과 같은 납세 유예 제도를 통해서 일정 기간 세금 납부를 연기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원래 연장 사유는 천재지변이나 재해 등의 이유가 있어야 하지만 코로나 관련 정부 방역 조치 관련해 신청을 하면 직권으로 승인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어려운 사업자분들은 연장 신청해 보시는 것도 좋을 습니다. 신청은 각종 세금 신청 마감일 3일 전까지 하셔야 하고요,  신청 방법은 홈택스 로그인하셔서 신청/제출 메뉴에서 주요 세무 신청 서류 바로가기, 신고분 납부기한 연장 신청 메뉴에서 바로 하실 수 있습니다. 무신고 가산액의 경우에 세액의 20%가 가산되고 납부 불성실 가산세가 1일당 0.025%가 적용되기 때문에 사정이 어렵다고 그냥 "애라 모르겠다."하고 세금 납부를 미루면 세금 부담이 더 커질 수 있다는 점 알아두셔야겠습니다.

댓글